인코텀즈(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는 국제 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국제 무역 조건으로, 수출입 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비용 부담, 위험 이전 시점을 규정하는 표준 거래 조건이다.
1 인코텀즈 개요
1) 목적
무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의 책임과 비용을 명확히 정의하기 위함
2) 버전
1936년 최초 제정 후 개정됨(최신 버전은 2020년)
3) 구성
인코텀즈 2020은 11개 조항으로 구성됨
2. 주요 인코텀즈 조건
1) 모든 운송 방식에서 사용 가능한 조건
(1) EXW(Ex Works, 공장 인도)
- 매도인의 최소 책임 조건
- 매수인이 공장에서 화물을 인수하고 모든 운송 비용 및 위험을 부담
예: 제조업체가 물품을 생산하여 창고에서 직접 인도
(2) FCA(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 매도인이 지정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
- 이후 모든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
예: 항구 터미널이나 창고에서 운송사에 인도
(3)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
-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하지만, 위험은 첫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부터 매수인에게 이전
예: 해외 물류센터까지 운송비를 매도인이 부담
(4)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인도)
- CPT 조건에 보험 추가
- 매도인이 최소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이후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
예: 수출업체가 해외 고객에게 보험 포함하여 물품 발송
(5) DAP(Delivered At Place, 장소 인도)
-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도착 시점부터 매수인이 하역 및 통관 비용 부담
예: 해외 고객의 창고 앞까지 물품을 배송
(6)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하역 인도)
- DAP와 유사하지만, 매도인이 하역까지 책임짐
- 예: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한 후 고객이 인수
(7)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관세 및 세금 포함 모든 비용을 부담
예: 수출업체가 해외 고객의 창고까지 세금 포함 배송
2)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 가능한 조건
(1)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
- 매도인이 지정된 선박 옆(부두)까지 화물을 인도
- 이후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 부담
예: 항구에서 선적 준비된 상태로 화물을 제공
(2) FOB(Free On Board, 본선 인도)
- 매도인이 선박에 화물을 선적한 후 책임 종료
- 이후 운송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 부담
예: 해상 수출업체가 선박에 직접 화물을 선적
(3) CFR(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
- FOB와 유사하지만, 매도인이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송비를 부담
- 그러나 위험은 선적된 순간 매수인에게 이전됨
예: 해외 수입업체가 운송 위험을 부담하지만 운임은 매도인이 부담
(4)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 CFR에 보험 추가
- 매도인이 최소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이후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
예: 수출업체가 보험 포함하여 해상 운송
3. 인코텀즈 적용 시 고려 사항
1) 운송 방식
특정 조건은 해상 운송에만 적용됨(FOB, CIF 등)
2) 위험 이전 시점
계약 조건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 부담 시점이 다름
3) 비용 부담
운송비, 보험료, 세금 등 추가 비용 고려 필요
4) 통관 절차
일부 조건(EXW, DDP)은 수출·수입 통관 책임이 다름
5) 계약 명확성
인코텀즈 조건과 함께 정확한 인도 장소 기재 필요
4. 인코텀즈 선택 예시
1) 매도인이 최소 책임을 원하는 경우는 EXW
2) 매도인이 수출 절차까지 담당하는 경우는 FCA
3) 해상 운송에서 매수인이 선적 비용 부담을 원하는 경우는 FOB
4) 매도인이 해상 운송비까지 부담하는 경우는 CFR, CIF
5) 매도인이 최종 목적지까지 책임지는 경우는 DAP, DPU, DDP
인코텀즈는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계약 조건이며, 거래 당사자는 운송 방식, 비용 부담, 위험 이전 시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건을 선택해야 한다.
즉, 인코텀즈는 서로 간의 책임과 비용들을 누가 지냐에 따른 것을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게 안정해져 있었다면 거의 대부분은 나때는 말이야 이거 나온다.
라떼는 말이야! 예전에 이런건 너네들이 챙겼어! 이런 것처럼 말이다.
'물류 > 공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류] CONSOL(Consolidation)이란? (0) | 2025.03.10 |
---|---|
[물류] 녹색물류(Green Logistics) 추가 설명 (2) | 2025.03.07 |
[물류] 디텐션(Detention)이란? (0) | 2025.03.05 |
[물류] MRP(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 자재소요계획)란? (0) | 2025.02.28 |
[물류] 주소정제란? (0) | 2025.02.25 |
최근댓글